당사는 각 국의 조세관할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OECD TP Guideline' 등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Global 조세 트렌드의 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운영하며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체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매년 관련 보고서에 당사의 Global 이전가격 정책 및 운영현황을 기재하여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