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만도는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 국가별 세법 준수 및 투명하고 철저한 세무 리스크 관리가 주주가치의 극대화,
고객 이익의 확보, 각 국가 재정에 기여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의 기본 요건임을 알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성실납세의무 준수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및 글로벌 기업으로 영속하는데 필수 조건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세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세무관리 원칙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전사적 세무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조세제도 및 관련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세무당국의 과세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국의 조세관할권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OECD TP Guideline' 등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Global 조세 트렌드의 변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운영하며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체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매년 관련 보고서에 당사의 Global 이전가격 정책 및 운영현황을 기재하여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며 이전가격 거래를 통해 저세율 국가로 부당하게 소득을 이전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가간 세법 및 세율 차이, 국제조세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활동을 하지 않으며 해외 진출 시 조세회피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세무당국과의 협력은 조세 활동에 있어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항상 투명하고 합리적 태도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